맞춤형화장품 판매에 대한 한시 영업을 위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가 이뤄져 오는 26일(월)부터 앞당겨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전시(박람)회 참가를 위한 임시 매장을 비롯해 팝업스토어 등에서도 맞춤형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2021년 3월 25일~5월 6일)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최대 1개월까지 신청 가능)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
앞으로 행사장과 박람(전시)회장에서 1개월 내 기간동안 맞춤형화장품 임시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5일)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을 건의해 왔었다. 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임시매장을 한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해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기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처리기간은 10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